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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개인 락카(사물함)을 점검에 이유로 관리자가 뒤지는 행위 노동법 위반 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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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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