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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 아하(Aha) 세무·회계,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모자식재산거래, 채택 답변자: 이영우회계사 - 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수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모님 재산을 매입 하였을경우 부동산 거래시 내는 매입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증여로 볼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돈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매입자와 매도자가 내는 취득..
부모가녀에게 현금증여시 증여세는얼마? | 아하(Aha) 세무·회계, simon, 채택 답변자: 장충지기 - 현재 10년이상 직장생활을하고있는 40세자녀(딸)에게 부모가 현금4억원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아직미혼이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건물을사서 증여하려니 자금이부족하고지녀가 공직생활을하다보니 재산신고등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증여신고하고현금으로받으려고합니다.어떤방법이 세금도 절약하면서 증여받을수있을까요? www.a-ha.io 이번 증여관련 질문은 부모가 자식에게 큰 금액의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꽤 큰 금액의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세금도 절약하면서 증여를 할 수 있을까요?? 아하의 전문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통해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