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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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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 아하(Aha)
세무·회계,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모자식재산거래, 채택 답변자: 이영우회계사 - 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수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모님 재산을 매입 하였을경우 부동산 거래시 내는 매입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증여로 볼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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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돈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매입자와 매도자가 내는 취득세과 양도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세무회계 분야 답변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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