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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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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이고, 임대인인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협의하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초기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이를 근거로 현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될까요? 아니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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