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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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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돈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매입자와 매도자가 내는 취득세과 양도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세무회계 분야 답변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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