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문
반응형
만약의 와이프가 와이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들에 대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카드명의는 서로 달라서 어떻게 보면 궁금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 궁금하시죠?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반응형
'세무,회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주식투자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0) | 2020.05.05 |
---|---|
연말정산 실생활 혜택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0.04.12 |
소액의 광고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0) | 2020.04.11 |
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0) | 2020.03.01 |
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 (0) |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