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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노무, 인사, 채택 답변자: NickCheun변호사 - 작년3월초 입사 하여 매월 한개씩 연차를 소진했습니다.올해도 1월과 2월에 1개씩 썼구요.헌데 3월말에 업장이 폐점이 된답니다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월차가 26개가 된다고 하는데3월에 폐업하면 연월차수당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www.a-ha.io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월차가 다시 생기는 경우... 그런데 그해 초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지급받은 연월차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인사 노무 이야기
2020. 2. 21. 21:59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연차, 월차, 휴무, 채택 답변자: 현해광노무사 - 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 www.a-ha.io 1월 입사자의 경우 한해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만큼 사용을 할 수 있을가요?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노무 이야기
2020. 1. 2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