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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본문

인사 노무 이야기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1.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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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연차, 월차, 휴무, 채택 답변자: 현해광노무사 - 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

www.a-ha.io

1월 입사자의 경우 한해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만큼 사용을 할 수 있을가요?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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