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본문
반응형
직장인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보이면 요새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시키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보여 격리가 된다면 격리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인사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0) | 2020.02.21 |
---|---|
위촉직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가요? (0) | 2020.02.15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 (0) | 2020.01.26 |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0) | 2020.01.26 |
주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경우... 어떻게 하나요? (0) |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