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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 아하(Aha) 인사·노무,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 출퇴근시간, 채택 답변자: 손규빈노무사 - 실업급여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현재 제 기준은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은 시외버스 60분 대기시간 10분 회사 통근버스 15분 총 1시간 25분이 소요되고, 퇴근의 경우 통근버스 20분 대기시간 30분 시외버스 60분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합하면 3시간 15분이 www.a-ha.io 통근거리가 멀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통근시간 3시간이 출퇴근에 ..
인사 노무 이야기
2020. 1. 11.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