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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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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성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상간녀의 불륜 사실 폭로가 공익성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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