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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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
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우고 나갔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다, 서류를 무단 삭제/파쇄했다 등으로 무함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가요?
참고로 자료는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였고 회사자료 반출했다고 하는데 업무중 개인메일을 사용했고 톡으로 업무내용을 주고 받았기에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은 이상 자료는 남아 있는거고, 서류 무단 삭제했다고 하는데 스캔된 자료를 출력해서 업무를 보다가 파쇄한건 있습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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