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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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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이후
1. 개인 메일로 주고 받았던 메일들, 퇴사후 삭제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는지?
2. 근무와중 카톡이나, 라인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파일들 퇴사후에도 핸드폰에 남아있다면 이 역시 회사 자료 반출로 여겨지는지?
참고로 퇴사시 그 자료들은 모두 회사에 인수인계하였고 퇴사 이후 이용한적도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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