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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법률, 법률 - 안녕하세요.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 www.a-ha.io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 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우고 나갔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다, 서류를 무단 삭제/파쇄했다 등으로 무함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가요? 참고로 자료는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였고 회사자료 반출했다고 하는데 업무중 개인메일을 사용했고 톡으로 업무내용을 주고 받았기에 대화내..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급여, 미지급, 감염병, 강제휴업, 채택 답변자: 이준우노무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으로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사업장 휴업을 진행할 수 없어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조치를 하기위해사업장 입구에서 체온계 및 문진표를 구비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특정된 대상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휴업하는 대상에게 해당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www.a-ha.io 직장인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보이면 요새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시키고 있는 추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