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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연차, 월차, 휴무, 채택 답변자: 현해광노무사 - 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 www.a-ha.io 1월 입사자의 경우 한해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만큼 사용을 할 수 있을가요?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노무 이야기
2020. 1. 26. 17:52

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유산, 채택 답변자: 장종수노무사 - 임신한 직원이 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임부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유산하게 된다면국가에서 정해준 휴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병가를 내야하는지?근무중 유산이니 산재가 되는지? www.a-ha.io 임신한 직원이 임부복을 입고 근무하다 유산을 하게된다면..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ㅜㅜ) 국가가 정해준 별도의 휴가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인사 노무 이야기
2019. 12. 2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