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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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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아하(Aha)
법률, 정당 - 선거철이나 명절 연말되면 정당이나 시의원사무소같은데서 문자날아오는데 저는 특정정당이나 그런데에 가입한적이 한번도없거든요 근데 그런문자가 자꾸 날아오는데 이런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거 아닌가요? 형사로 보낼수있을까요? 제 개인정보가 동의한적도없는데 정당에 기입되어있어서 문자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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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스팸같이 오는 그 문자.. 다들 아시죠?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정당이나 시의원 사무소 같은데서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특정 당원에 가입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는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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