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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2.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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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GV, 확진자, 영업손실,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www.a-ha.io

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간 CGV영화관이나 음식점들이 영업을 일시정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확진자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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