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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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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간 CGV영화관이나 음식점들이 영업을 일시정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확진자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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