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문
반응형
요새 유투브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일부 몰상식한 유투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중에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이시국에 이런 장난을 쳐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눈살찌뿌리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겠습니다. ^^
반응형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0) | 2020.02.21 |
---|---|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0) | 2020.02.15 |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0) | 2020.02.0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0) | 2020.02.02 |
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0) |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