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본문
반응형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이 여러차례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정말 못 받나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반응형
'인사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0) | 2021.06.01 |
---|---|
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0) | 2021.04.10 |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0) | 2021.04.10 |
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0) | 2021.04.10 |
회사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개인 락카(사물함)을 점검에 이유로 관리자가 뒤지는 행위 노동법 위반 인가요? (0) | 2021.04.10 |